[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73)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 전 새누리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 등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인 1억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부족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 전 의원측의 '유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유력인사였던 점에 비춰볼 때 유 회장이 정 전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준 돈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으로 5000만원이라는 비교적 거액을 수수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객관적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3~4월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