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착한기변'..고객 차별 논란

저가요금제 희망고객, 혜택 대상에서 제외

입력 : 2013-02-08 오전 11:05:47
[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SK텔레콤이 고객에게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콸콸콸 2.0'의 일환으로 내놓은 '착한기변'에 대해 고객 차별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SK텔레콤(017670)은 "착한기변 프로그램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SK텔레콤은 지난달 31일부터 단말기 사용기간 18개월 이상의 우량고객에게 신규 및 번호이동 고객과 동등한 수준의 단말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기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착한기변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LTE62 이상 요금제나 LTE Ting 42(청소년) 요금제로 가입할 경우 27만원의 단말기 할인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LTE 계열에서 저가요금제로 여겨지는 LTE34·42 요금제로 가입하길 원하는 고객은 착한기변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셈이다. 이때문에 사용량이 많지 않은 착한기변 대상 고객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착한기변 혜택을 받으려면 18개월 이상 사용하는 '우량' 고객이어야 하는데 이때 '우량'의 기준은 최근 3개월(4달 전~2달 전)의 요금이 평균 3만원이 넘어야 한다. 이것도 단말기 할부금과 소액결제비, 콘텐츠 구입비 등을 제외한 요금이 3만원(부가세는 포함)이 넘어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LTE34 요금제의 기본료가 3만원을 넘기 때문에 이 수준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기존 고객은 기준을 만족한다.
 
하지만 이를 통해 착한기변 대상자가 될 경우 3만~4만원대 요금제에서 LTE62 이상 요금제로 변경함으로써 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27만원 혜택을 받고자 매월 3만원 이상의 요금을 더 내야 한다면 24개월 약정시 70만원 가량을 더 내야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착한기변 대상기준을 LTE62 이상으로 설정한 것은 경쟁사가 특정 요금제 이상부터 망내 통화를 제공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프로그램 설계단계에서 여러가지 요소를 복합해서 만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입자당평균매출(ARPU)가 3만4000원 수준인데 '착한기변'의 요금기준을 3만원으로 정했다는 것 자체가 고객에 대한 혜택을 늘리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의 '착한기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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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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