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이준영기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제과점업 종사자들이 법적 대응 불사라는 강경책을 꺼내들면서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가맹점주들의 경우 확장자제 등의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경쟁사도 늘어나지 않아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적합업종 선정으로 입지가 좁아진 가맹본사(SPC)가 '을'의 입장이라 할 수 있는 가맹점주들을 앞세워 자신들의 불만을 표출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8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등 제과업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보장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4일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000개가 넘는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가입해있는 협회임에도 회원들의 의사와는 상반된 방향으로 협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다는 게 이유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회원들이 협회비를 냈음에도 미등재된 점을 들어 협회비 반환 청구소송도 냈다.
한 비대위원은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에 제과협회 운영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상태며 형사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동반성장위원회를 상대로 한 제소 움직임도 거세다. 그는 "현재 비대위원회는 SPC본사와 함께 동반위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내기 위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적합업종 선정으로 본사가 어려워지면 우리(점주)에게 돌아오는 지원비 삭감, 임대료 인상 등의 피해가 예상될 뿐 아니라 기존 가맹점을 양도할 경우 이는 신규출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이익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반위는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기존 가맹점주들은 확장자제와 진입자제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경쟁사들도 생기지 않아 가맹점주 생존권은 위협받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오히려 가맹본사(SPC)가 가맹점주들을 내세워 항의의 뜻을 표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가맹점주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해 말 SPC 본사와 따로 만났다. 이재광 비대위원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동반위에게 제출할 탄원서 서명 받는 것을 지원받기 위해 만났을 뿐"이라며 "회사의 사주를 받는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SPC 관계자 역시 "본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고, 서로 의견교류를 하기 위해 만났을 뿐"이라며 "본사가 가맹점주들을 조종하거나 앞세운 적은 없다. 이번 적합업종 지정 관련해 행정소송을 할 것인가에 대해 본사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반위 관계자는 "내부정황은 상세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여건이 (좋아지면 좋아졌지) 나빠질 상황이 아니다"며 "실제로 동반위 앞에서 항의하는 비대위원회 모임 분위기는 그리 심각하지 않고 여유가 넘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동반위는 법적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소송자체는 의미가 없다"며 "원활한 합의를 거쳐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집단 반발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미 그들은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경쟁압력 완화로 이익을 볼 수 있다"며 갸우뚱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번 적합업종 선정으로 재계가 타격을 입게 돼 소비자 후생 감소를 우려하는 것은 단기적 비용측면만 강조하는 것"이라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생존과 발전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