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강원도 낙후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에 상정해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신발전지역이란 지금은 낙후됐지만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을 말한다. 국토부는 강원도의 요청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와 전문기관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거쳐 사업지구를 조정했다.
◇삼척 청정에너지 복합산업단지 조감도
주요내용은 강원도 신발전지역인 삼척시, 고성군 등 8개 시·군을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해 오는 2020년까지 민간자본 6조8687억원을 포함해 총 6조89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삼척지역의 복합에너지 발전단지와 영월·양양 등의 휴양관광단지 등 6개 시·군에 6조1658억원이 투자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기반시설 조성은 완료됐으나 분양률이 저조한 정선 등 3개 시·군의 산업·관광단지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입주기업 유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20년까지 강원도 지역경제에 8조455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조8385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발전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지자체에서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해당지역을 발전촉진지구 및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내 개발사업(산업·물류·관광단지 등) 대상부지에 지정해 지구내 사업시행자나 입주기업에게 인센티브(조세 및 부담금 감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분양률이 저조한 산업·관광단지 등에도 지정해 지구내 입주기업에게 인센티브(조세 및 부담금 감면) 부여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