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조지아(바투미) 정부와 해운회담을 개최해 해운협정 체결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회담에는 전기정 국토부 해운정책관과 케테반(Ketevan Salukvadze) 조지아 경제시속개발부 교통정책국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흑해에 인접한 조지아는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카스피해의 원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의 수송루트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조지아 등 흑해지역의 해상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아짐에 따라 양측은 정부 간 해운협력을 통한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을 논의해 왔다.
<자료제공: 국토부>
국토부는 이번 해운회담을 통해 우리 해운기업이 소유 한 선박(용선 포함)의 자유로운 해상운송과 함께 조지아 항만 내에서 조지아 해운기업 선박과 동일한 대우 보장은 물론 우리 해운기업의 지사 설립과 해외송금, 선원 권리보호 등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해운항만분야의 관심사항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해운협의회'를 구성해 협력관계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조지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규제를 대폭 완화 하는 등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며 "이번 양국간 해운협정 체결을 계기로 우리 해운물류기업 등이 조지아를 거점으로 하는 흑해지역의 해상운송시장 진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