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 매매를 중개했더라도 계약체결까지 완료하지 못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토지매매 계약 완료까지 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청주지법 민사3단독 이수현 판사는 부동산 중개인 A씨가 자신이 중개한 토지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토지 소유주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성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소개로 피고들이 토지 매매조건을 협의한 게 사실이지만 원고가 매매계약에 필요한 기본 서류를 제공하지 않아 거래가 결렬됐다"며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수자 사이의 계약이 체결됐을 때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중개인이 중개 노력을 했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매매계약서에 원고의 이름이 중개인으로 기재돼 있지만 이는 중개의뢰인이 속한 단체의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라며 "원고가 받은 1300만원도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사례금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예외적으로 부동산중개인의 중개 행위로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 중개의뢰인들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해 부동산중개인을 배제한 채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거래상 신의칙 등에 비춰 계약의 체결을 성사시킨 경우에 준해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이 중개수수료 지급을 면하기 위해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개업자가 자신의 의지과 관계 없이 최종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지만 중개행위가 중단된 데는 원고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중개사 A씨는 지난해 6월 사옥 신축부지를 물색하는 C협회에 토지 소유주 B씨 등 3명을 소개해 거래를 중개했다. C협회는 이를 통해 토지를 2억5000만원에 매입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C협회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따라 계약서에 A씨를 중개인으로 기재하고 사례비 13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매매 계약이 완료된 뒤에도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다며 토지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