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수의 계약 요건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그동안 외투기업들은 외촉법상 '외투비율 10%와 1억원 이상 투자'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국공유지 등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질의 외투기업에게 수의계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년 동안 3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규정이 강화됐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 고용을 창출(제조업 300명, 금융·보험업 200명, 교육 서비스업 100명)하거나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제조업·정보통신 서비스업 3000만 달러, 관광업 2000만 달러, 물류업 1000만 달러)에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지정돼 기술이전 등 국내 경제에 크게 이바지하는 경우에도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과 첨단기술 도입 등 국민경제 기여도를 고려해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대상에 3000만 달러 이상의 정보통신 서비스업을 추가했다.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은 대형투자가의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가의 기호에 맞춰 투자가가 원하는 지역, 시기,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구성해 사업장 단위로 제공하는 지역이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6월12일부터 공포·시행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행 개별 형 외국인투자지역에서 30% 이내로 투자금액과 면적이 변경돼도 외국인투자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하고 내용을 고시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모든 증액투자와 재정지원(국가, 지자체)이 수반되지 않는 30% 이상의 면적증가의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