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속인 순대팔고 뇌물까지..식품업자 등 3명 기소

입력 : 2013-02-13 오전 11:16:4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형택)는 원산지를 속인 순대를 팔고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뇌물공여) 등으로 식품업체 대표 김모씨(32)와 김모씨로부터 돈을 받은 공무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중국산 재료로 만든 순대를 제조해놓고 수입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약 47개 유통업체에 49억2400여만원 상당의 순대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또 구제역 파동으로 순대 재료 중 하나인 돈지방을 구입할 수 없게 되자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식용유로 6차례에 걸쳐 19만2400㎏상당의 순대를 제조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0년 8월과 2011년 4월 2차례에 걸쳐 소창을 보관하는 플라스틱 박스를 양재물로 청소한 뒤 그 물을 한강유역에 방류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단속 등에서 편의를 봐주고 정부식품진흥기금 3억원을 받게 해달라’며 보건소 위생과장 조모씨 등 2명에게 874만여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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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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