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원에 문재인 지지 문자 돌린 50대 불구속

입력 : 2013-02-15 오전 10:15:5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학교 동문회원에게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한국체육대학교 동문회 수석부회장 장모씨(5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문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학교 동문회원 848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동문회원 중 한 명이 문 후보 동서인 점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동창회 등 개인의 사적인 모임에 있는 사람이 구성원들에게 속한 단체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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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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