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박은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다단계 사업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약 14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 방문판매법 위반)로 남모씨(37)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인터넷을 이용해 12단계에 걸친 인터넷 다단계판매조직을 만들었다.
남씨는 "1~10만원짜리 계에 평생 단 한 번 가입하고 하위 3명을 계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시 6개월에 80억원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4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1회에 걸쳐 1억2849만여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남씨의 스마트폰 다단계판매조직은 계원들의 송금 외에는 수익이 전혀 없었고, 계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