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보건복지부는 15일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이 R&D 투자 비율을 높이면 정부에서도 세금감면을 더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은 ▲백신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 등이다.
구체적인 법인세액 공제율은 중소제약사 25→30%, 상위제약사 3→20%로 각각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올해 약 340억원 수준(2011년 제약 R&D 투자 기준)의 세금감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제약산업팀 관계자는 “지난해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확대와 함께 장기, 저리의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의 지원도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