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다음달 6일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출시를 앞두고 금융사간 유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가입전 소비자들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재형저축은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최소 7년 이상 납입해야 하는데 중간에 금융기관을 옮길 수 없게 되어 있다. 소위 말하는 갈아타기가 금지되어 있다.
현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관련 상품이 보험, 은행, 증권사 간 갈아타기가 가능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사전 예약을 받는 등 고객 유치를 위한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직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았고 상품 약관 조차 없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고객들에게 재형저축 계약대상자 확인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미리 제출하게 하는 등 가입 예약을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사 간 상품 특성을 비교해보지도 않은 채 마케팅 전략에 휩쓸려 가입을 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번 가입하면 7년 이상을 갈아탈 수 없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고 비교한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며 "금융사들의 마케팅에 현혹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재형저축 상품에 대해 갈아타기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금융소비자원은 "일단 가입하면 수익률이 낮아도 7년에서 10년 동안 가입한 금융기관에 자금이 묶이게 된다"며 "가입 후 타 금융사로의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상품을 재설계하여 출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기가 될 때까지 가입한 금융사와 거래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장기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소원은 "계약이전을 자유롭게 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금융사간의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자 입장에서는 가입 후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해지 대신 타 금융사로 갈아타기를 통해 금리 및 세제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