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前우리은행 대표 '업무집행정지처분' 부당"

대법 "행정법규 불소급 원칙 위반"

입력 : 2013-02-14 오후 4:13:3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금융위원회가 투자확대를 위해 이사회 의결을 무시하고 리스크심의절차를 폐지했다는 이유로 황영기 전 우리은행 대표이사에게 내린 업무집행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황 전 대표가 "재직중의 일로 퇴임 후 업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의 업무집행 전부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대표는 2004년 3월부터 우리은행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07년 3월 임기만료로 퇴임한 뒤 2008년 9월부터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했다.
 
금융금독원은 2009년 6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황 전 대표가 구조화상품 투자 확대를 위해 이사회의 경영목표를 무시하고 리스크심의 절차를 폐지하는 등 은행법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황 전 대표에 대한 제재조치를 건의했다.
 
금융위원회는 2009년 9월 황 전 대표에게 업무집행 전부정지 3개월을 의결하고 통보했으나 이미 황 전 대표는 우리은행을 퇴임하고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황 전 대표는 금융위 조치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고 1, 2심 재판부는 금융위의 조치가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 황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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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