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가 오는 18일 건설 현장 장비업자 보호를 위해 장비대금 지급 보증제도를 보완한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급계약 당사자는 보증서 발급비용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증수수료 산정 기준에 의거해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보증금액은 계약기간 및 관행 등을 고려해서 건설장비 계약금액의 4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다만, 발주자·건설업자·장비업자가 직불합의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은 발주자·장비업자 등에게 보증대상 계약, 보증기간, 보증금액 등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 하위법령(안)이 개정되면 장비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보증기관에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어 장비대금의 체불을 방지하고 건설업자와 장비업자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