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경농산 수입 고추씨기름, 벤조피렌 초과 '폐기'

2차 가공한 농심 라면 스프원료에서는 미검출

입력 : 2013-02-19 오후 4:25:22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태경농산이 중국에서 수입한 고추씨기름과 이를 원료로 사용한 양념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돼 보건당국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 양념 제품을 2차 가공한 농심(004370)의 라면 스프에서는 해당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QINGDAO FIRST GLOBAL FOODS CO. LTD가 제조한 고추씨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2ppb)을 초과한 3.5ppb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고 19일 밝혔다.
 
◇태경농산 '볶음양념분 1호·2호'.
또한 농심의 계열사인 태경농산이 해당 고추씨기름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볶음양념분 1·2호' 제품에도 자진회수를 권고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반면 태경농산의 볶음양념분 제품이 사용된 농심 라면의 스프원료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별도의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최근 열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결과 벤조피렌 기준을 초과한 원료를 사용한 1차 가공품인 볶음양념분은 위해하지 않지만 종전 조치를 고려해 자진회수를 권고했다"며 "2차 가공품인 라면 스프에서는 검출되지 않아 자진회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벤조피렌 기준이 적용되는 수입산 고추씨기름 등에 수입단계 검사를 강화하고 태경농산에는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검사명령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농심에는 스프원료 공급 협력업체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벤조피렌 기준이 있는 원료에 수입단계 검사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검사명령제는 수입 신고한 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관해 업체에서 검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농심 관계자는 "수입산 고추씨기름의 자체 조사 결과 벤조피렌이 기준 이하로 나타났다"며 "1차 가공품인 볶음양념분의 검출량도 분유의 기준인 1ppb 이하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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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