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로포폴 마취 사망, 병원 과실책임"

입력 : 2013-02-21 오전 10:10:4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프로포폴 마취 수술을 받은 후 사망한 임산부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의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이창형)는 21일 고인의 남편인 일본인 M씨와 부모가 S의료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임신 9주께 한 차례 자궁 수술을 받은 박모씨는 한 달 이상 출혈이 지속돼 재수술을 받았으나 프로포폴과 호흡 억제제를 맞고 깨어나지 못해 뇌손상을 입고 끝내 사망했다.
 
이에 대해 박씨의 유족들은 "의료진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프로포폴을 투약해놓고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며 S병원 측을 상대로 2011년 10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수술을 마치고 30분가량 지난 후부터 1시간 넘게 환자의 상태를 측정하지 않았고, 뒤늦게 응급처치를 실시했으나 이미 심폐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 후였다"며 "의료진이 박씨를 마취한 후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박씨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프로포폴을 사용해 환자를 마취하는 의사는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마취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적어도 30분 정도 집중 관찰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의료진이 박씨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박씨의 상태를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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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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