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사회복지법인 'KBS강태원복지재단'이 설립자인 故 강태원 옹의 유족이 KBS 등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강태원옹의 딸인 강모씨가 한국방송공사(KBS)와 복지재단 이사장 이모씨를 상대로 1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강씨는 소장에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공모해 돈을 고의적으로 엉뚱한 곳에 흘러가게 하는 등 고인이 되신 강태원옹을 기망해 지능적으로 기부금 300억여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재단에 증여세가 20억원 부과됐고 매년 7000여만원의 세금을 내는 등 복지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로 인해 심한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손해배상액으로 1억2000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故 강태원옹은 지난 2002년 8월 ARS 성금모금을 통해 불우이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KBS 사랑의 리퀘스트를 시청하면서 감동을 받아 KBS측에 현금 200억원과 70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 270여억원을 기부했다.
실향민인 고 강태원옹은 2003년 7월10일 폐질환이 악화돼 서울 아산병원에서 별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