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다음달부터 만 0~5세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상보육 대상자는 현재 '취학 직전 1년의 유아'에서 만 3세 이상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영유아 와 함께 만 3세 미만이라도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까지 포함시켜 만 0~5세까지로 확대했다.
또 장애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