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A 어린이집은 방학 때 휴원을 했다. 어린이집은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해야 하지만, 교사와 근무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그 외 시간은 보육할 수 없다며, 보호자의 보육수요 조사 및 당직교사 배치 없이 잠시 문을 닫았다.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불법으로 휴원하거나 운영시간을 단축할 경우 시정 명령이 내려진다. 아울러 1차 위반 시 1년간 운영정지, 2차 위반 시 시설 폐쇄의 조치도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이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할 경우 시정 명령 후 시설폐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해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정당한 사유 없이는 휴원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영유아의 보호자 동의를 받은 경우 보호자·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일과 시간을 조정 가능하다.
하절기 등 집중 휴가기간에는 반구성이나 교사 대 아동비율을 바꿀 수 있다. 단,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야하며 맞벌이 등 긴급 보육이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 당번교사를 배치해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입소 우선순위를 준수하지 않거나 입소를 거부할 때는 순차적으로 시정명령 및 과태료100만원→운영정지 1개월 및 과태료 200만원→운영정지 3개월 및 과태료 300만원→운영정지 6개월 및 과태료 300만원의 제재가 가해진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운영일과 운영시간이 준수되도록 지자체 및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어린이집에서 입소를 거부하거나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때,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휴원하는 경우 관할지자체(보육담당부서), 보건복지 콜센터(129),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졸업 후 새 학기가 시작되는 2월말~3월초 학부모가 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