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중소기업청은 25일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보증을 통해 창업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200억원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출은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이다. 국민은행이 350억원을 지역신보에 출연하고 지역신보가 출연재원 12배의 보증서를 발급해, 국민은행에서 창업 소기업·소상공인에게 4200억원을 대출한다.
이번 대출 지원대상은 창업 후 3년 이내 기업이다.
중기청은 "지역신보는 대출 고객인 창업기업의 보증료율을 0.2%p 낮춘다"고 말했다.
지역신보는 보증금액 5000만원 이내는 전액보증하고, 5000만원 초과 보증은 90% 부분보증(대출사고 시 은행이 10% 책임)한다.
국민은행은 위험 부담이 준 만큼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해 5%대 금리로 운용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민간 자율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협약보증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출 신청은 25일부터 전국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국민은행 지점에서 하면 된다.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