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충북 아스콘업체 가격·물량 담합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8억1천만원 부과

입력 : 2013-02-24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충북지역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업체들이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다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지역 12개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업체) 업체의 가격 및 물량 배정 담합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성신산업·흥진산업·대흥아스콘개발·태창산업·석진산업·중앙산업·부경아스콘·성안아스콘·동현산업개발·중앙아스콘·금성개발·괴산아스콘 등이다.
 
아스콘은 아스팔트와 자갈·모래·석분(돌가루)을 배합해 150~180℃로 가열·제조한 것이다. 적정한 온도유지를 위해 보통 운반시간이 1시간 정도 소요되는 40~50㎞ 이내에서 공급이 이뤄지고 있다.
 
충북지역 12개 아스콘 제조업체는 지난 2007년 3월2일부터 2010년 말까지 지역 내 민수 아스콘 납품 예상 물량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납품업체배정(물량배정) 등을 합의했다.
 
담합 초기인 2007년에는 중부1권역 소재 9개 업체가 협의회 모임에 참가했으나, 이후 2009년 3월경 중부1권역 신규진입 업체인 성신산업이 협의회 모임에 가입했다.
 
또 2009년 4월·9월에는 중부2권역 업체인 괴산아스콘과 금성개발이 각각 협의회 모임에 참가했다.
 
공정위는 아스콘 1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8억1000만원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공정위는 아스콘뿐 아니라 건설 원재료 및 중간재의 부당한 가격담합에 따른 비용상승과 물가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업종과 시장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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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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