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역 학교급식 입찰담합 2개 업체 제재

낙찰예정자·투찰율 담합..시정명령 및 과징금 2520만원

입력 : 2013-02-25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여수지역에서 학교 급식 식자재 입찰을 담합한 업체가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수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에 참가하면서 낙찰예정자와 투찰율을 사전 합의한 용담과 성해에게 시정명령과 총 25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수시 소재 축산물 납품업자인 용담·성해는 2010년 2월쯤 10개 초·중학교의 축산물 납품 적격업체로 선정됐다.
 
해당학교는 무선초·율촌초·진남초·쌍봉초·여도초·문수초·율촌중·여도중·여천중·여선중 등이다.
 
◇10개 학교 월별 낙찰자 현황
 
휴대전화로 이들 학교의 입찰 기초금액의 92% 선에서 투찰하기로 하고 낙찰예정자도 미리 정해 입찰에 참여했다.
 
이후 용담과 성해는 10곳의 학교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총 94회의 입찰에 참여해 각각 50회(2억8300만 원)와 44회(2억7500만 원) 낙찰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학교 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 시장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 소규모 사업자들의 입찰담합을 적발·시정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지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입찰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른 지역의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자들에게도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을 늘리는 학교급식 입찰뿐 아니라 모든 공공분야의 입찰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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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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