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시공 능력 13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외건설의 명가 ‘쌍용건설’이 8년 만에 다시 워크아웃으로 내몰리게 됐다.
관련업계의 동반 추락 우려 까지 거론되는 등 이목이 집중된 만큼 쌍용건설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현재 쌍용건설은 자산을 다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로, 최근 주식 거래가 정지됐고 상장 폐지 위기에 놓였다.
다음 달 말까지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증시에서 퇴출당한다. 워크아웃은 증시 퇴출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결국 지난 23일 쌍용건설 경영평가위원회는 김석준 회장에 대해 자진사직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해외건설 상징' 김 회장 퇴진시 회사 공중분해
“건설업 특성상 구심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우건설 등 사례를 봐도 건설사 인수합병, 워크아웃시에도 대표이사의 교체는 없었다. 부재시 해외영업은 물론 국내외 현장에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업계관계자는 김 회장 퇴진에 대해 회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캠코의 결정을 우려했다. 쌍용건설이 살 수 있는 이유와 살려야 하는 이유는 김 회장이 주축이 된 차별화된 해외사업 역량 때문이라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김 회장은 한·싱가포르 경제협력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쌓아온 화교 인맥은 국내 최고고, 대부분의 해외수주는 김 회장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달성하고 있다”며 “김 회장의 퇴진은 해외수주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기업 정상화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이 퇴진할 경우 쌍용건설에는 회사를 운영할 단 한명의 등기임원도 없게 된다. 지난해 3월과 9월, 경영실적 악화를 이유로 사장과 부사장이 퇴진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회사의 부실이 모두 드러난 상태에서 출자전환 이야기가 나오자 진정성있는 투자자들의 접촉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은 모두 해외사업 경쟁력과 김석준 회장의 거취여부 및 역할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건설은 창사 이래 해외에서만 약 10조원의 수주고를 달성했으며, 현재 8개국 17개 현장에서 약 3조원 공사를 수행 중이다. 또 사전 입찰자격심사를 통과하고 본격 입찰중인 프로젝트는 19조원에 달한다.
쌍용건설 노조는 “가망없는 매각에 지난 1년 이상을 정상화가 아닌 책임회피를 위한 절차로 낭비한 것”이라며 “자시들의 부실관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영시한까지 시간 끌기를 한 결과일 뿐이다”고 말했다.
캠코는 2008년 1차례, 2012년 5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간 바 있다. 이에 따라 캠코는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고가매각을 추진하면서 회생의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았다.
◇캠코, 시장 악화와 경영 실패가 인수합병 실패 원인
캠코는 쌍용건설 인수합병 실패 원인에 대해 시장상황 악화와 경영진의 경영 실패로 인한 대규모 손실누적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캠코 측은 “PF사업장 우발채무 및 미분양 아파트 과다 투자로 인해 자본이 전액 잠식되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해 (인수합병) 입찰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2008년 3월 쌍용건설에 투입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전액 회수해 이후에는 쌍용건설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인수합병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캠코에 따르면 쌍용건설은 지난 2011년 6월 이후 유동성 부족 상황에 직면한 후에야 미분양 아파트의 대규모 할인 매각(대손상각)을 시행함에 따라 1570억원의 당기 순손실이 발생했다.
만약 적기(2009~2010년)에 할인 매각을 추진했을 경우 손실 최소화가 가능했지만 경영진의 판단 착오로 2011년에야 할인율을 높여 매각함으로써 손실이 대폭 확대된 것이라는 게 캠코의 분석이다.
책임의식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캠코는 할 말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02년 11월22일에 부실채권 인수업무가 종료됐으며, 이 시점 이후 공적자금 추가지원은 불가능하는 것이다.
캠코는 “쌍용건설 경영정상화를 위해 유래없이 공사 총자본의 5%에 이르는 7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다해 왔다”고 ‘꼬리자르기’ 주장을 반박했다.
또 “지난해 5개 채권은행들이 쌍용건설 유동성 자금지원시 공사가 함께 지원한 우이동콘도사업장 자산담보부어음(ABCP) 700억원은 쌍용건설의 채무가 아니라 보증채무”라며 “워크아웃 등 채권단 협약에 의해 출자전환을 하더라도 담보채권을 공사가 출자전환에 동의하게 되면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