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씨(6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8월경 '박근혜당 국민필독서 호소문'이라는 제목으로 '친일파 박정희 독재자의 딸 박근혜', '친일파 박정희 스위스 비자금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감 아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약 1000여매 만들었다.
검찰조사결과 이씨는 이 무렵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역, 보신각, 종로3가역 부근 등에서 자신이 만든 인쇄물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을 배포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