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간첩혐의' 탈북화교출신 서울시 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 2013-02-26 오전 11:06:4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검찰은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수집해 간첩활동을 한 탈북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을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6일 국내 탈북자의 명단 등 신원정보를 수집해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상 간첩) 등으로 서울시청 공무원 유모씨(33)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탈북해 국내에 들어온 뒤 2011년 6월 서울시 공무원 특채에 선발돼 탈북자지원 업무를 맡았다.
 
이후 유씨는 탈북자 관련단체 활동, 서울시 공무원 업무를 통해 수집한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정보를 3차례에 걸쳐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재북화교였던 자신의 신분을 북한국적의 탈북자로 위장,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거지원금과 정착금 등 2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와 대한민국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12차례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탈북자들이 각계각층에 진출함에 따라 탈북자로 위장하거나 탈북자를 이용한 북한의 공작활동이 증가 추세에 있다"며 "신원정보가 북한에 넘어갈 경우 탈북자의 신변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에 머물고 있는 가족을 볼모로 한 국내 탈북자의 공작 활동에 이용될 위험성
도 있다. 철저한 탈북자 신원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유관기관과 공조, 탈북자 심사 및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간첩·위장 탈북자 등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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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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