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일명 '성추문 검사 사건'과 관련, 피해여성의 사진을 최초로 유출하고 중간 전달자 역할을 한 검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 등으로 의정부 지검 소속 K검사와 부천지청 소속 P검사, 안산지청 N실무관 등을 구약식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K검사는 500만원에, P검사는 300만원, N실무관은 500만원에 각각 구약식 기소됐다.
아울러 K검사의 지시를 받고 사진을 유출한 J모 실무관 등 2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K검사는 실무관에게 피해 여성의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사진을 구해오라고 지시해 J실무관을 통해 이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P검사는 피해 여성의 증명사진을 캡처해 파일을 생성하고 이를 검찰 직원 6명에게 메신저를 통해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N 실무관은 검찰 내부 메신저로 여러 단계를 거쳐 전송받은 증명사진캡처 파일을 변형한 후 카카오톡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21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여성은 지난 1일 피의자 5명 전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