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 GS홈쇼핑 상대 "영업방식 모방 중단" 소송

입력 : 2013-02-26 오후 5:28:4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영업방식을 놓고 CJ오쇼핑(035760)과 GS홈쇼핑(028150)이 법정공방을 벌이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자사의 소셜커머스 영업방식을 침해했다"며 GS홈쇼핑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CJ오쇼핑 측은 "2011년 2월부터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오클락(O'CLOCK)'을 운영해오고 있다. 이는 오전 10시부터 일정시간동안 특별 할인상품을 판매하는 영업방법"이라며 "그런데 GS홈쇼핑의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쇼킹10'이 지난해 11월부터 사이트 내에 '매일 쇼킹한 10시'라는 문구를 표시해 자사고객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같은 영업방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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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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