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금괴 폭탄업체' 운영 세금 980억 포탈한 업자 기소

입력 : 2013-02-27 오후 12:24:37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순도 99.5% 이상의 금괴인 '금지금' 거래시 적용되는 부가세 면세제도를 악용해 98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금 도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는 27일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등으로 김모(6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공범들과 함께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출용 금지금을 거래할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과세제도를 이용해 총 부가세 983억여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특히 '폭탄업체'를 이용해 외국에 금제품을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수출계약서를 만들어 금지금에 싼값을 매겨놓은 뒤 실제 판매할 때는 부가세 10%를 붙이는 수법으로 차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돌려받은 것으로 금괴 업계의 고질적인 탈세수법 중 하나다.
  
김씨는 또 바지사장 등 공범들을 동원해 폭탄업체와 중간 거래 업체를 운영케 하고 금 거래 직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 과세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등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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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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