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태권도 관련 유명 대학의 지도자 학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면서 허위로 학력을 광고한 태권도장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용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았으면서 학위를 가고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한 '용인대석사 청학태권도(서울시 강북구 소재)'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용인대석사 청학태권도는 지난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간판과 사업장 게시물, 차량 등에 '용인대석사', '용인대학교 대학원 동문도장'등의 명칭을 넣어 허위 광고해 왔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이에 따라 공정위는 청학태권도가 태권도계에서 인지도가 높은 학교출신의 지도자가 가르치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고 판단한 것.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태권도장업은 생활체육지도자 3급 이상의 자격만 요구하지 학력은 신고요건이 아니다"며 "그러나 태권도를 배우려는 사람에게 학력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태권도장의 허위광고 문제는 태권도협회와 주요 대학·동문회 등에 자율시정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학원, 체육관, 교습소 등도 강사의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과장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