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법률' 다음달 시행

입력 : 2013-02-28 오후 1:26:59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법무부는 오는 3월1일부터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은 혼인관계 파탄 후 일방 배우자 등에 의해 국제적으로 불법이동된 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지난 1983년 12월1일 발효된 협약이다. 현재 미국·영국·독일·호주 등 89개국이 가입돼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내 중앙당국으로 지정돼 아동 소재 탐지, 협약 적용과 관련한 국내 법률 정보 제공, 아동반환 지원신청서 전달 등 행정지원 업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또 재판 관할, 아동반환 기각 사유, 재판 지연시 법원의 지연이유 고지 등을 규정해 아동반환 청구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절차를 확립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다문화가정이 급증하면서 국제결혼 파탄에 따른 아동 해외탈취 사례도 늘어났다"며 "이번 법률 시행으로 해외로 나간 아동의 소재 파악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아동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변 미가입국들의 협약 가입과 기존 협약 가입국들의 우리나라의 가입 수락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부터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일명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도 발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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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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