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8일 삼성 떡값 검사 리스트를 폭로한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대해 "법 테두리안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X파일 사건의 경우 정작 문제가 된 대기업 회장이나 떡값 검사는 무혐의 처리가 되고, 해당 내용을 보도한 기자는 기소됐다"며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 엄정하게 법이 집행된 건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통신비빌법상의 제한이 있었다"며 "학계 의견을 참고하고, 자문을 거친 결과 통신비밀법에 위배된 불법 감청에 의해 만들어진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은 증거로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국가정보기관 도청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고, 도청한 파일이 있고, X파일 내용이 유출한 점 크게 세가지 문제다"면서 "세가지 모두 동일한 의지를 갖고 철저히 수사해 증거를 확보한 부분은 기소했고, 증거확보가 안 되고 공소시효가 완료된 부분은 수사가 안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황교안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