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열쇠'..신정부 아닌 민주당 손에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관련 규제 등 야당 합의 필요

입력 : 2013-02-28 오후 5:01:47
◇국회의사당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들어가는 문을 신정부가 열어줄 것으로 기대됐지만 열쇠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야당이 쥐고 있었다. 시장이 완화되길 원하는 굵직한 규제는 결국 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무산은 시작에 불과하다. 양도세 관련해서도 여러 난제가 산적해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운영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결국 상정하지 못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분양가 상한제 철폐 문제를 국토해양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시장 기대감을 한껏 키웠으나 야당의 반발로 또 다시 무산된 것이다.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는 “분양가 자율화 이후 예외없이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전례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적용받게 될 지역 주민들의 저항과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정부안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한제 폐지의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상한제 폐지에 반발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따른 활성화를 기대했던 시장 관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외에도 굵직한 시장 요구안은 국회에서 야당의 손을 거쳐야 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규제는 세법·공법과 관계있다. 국회를 거쳐야만 도입이 가능하다. 즉 야당의 동의가 없다면 규제 완화는 기대할 수 없다.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됐지만 현재 국토부장관 내정자의 견해는 우리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면서 “임대시장 안정화 방안 외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론으로 반대해 왔던 것들이 많다”고 말해 각종 부동산 규제를 사이에 둔 정부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분양가상한제 외에도 현재 시장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완화 혹은 폐지 ▲단기보유 매각에 따른 양도세 중과세 완화 ▲비사업용토지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및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 등을 주요 현안으로 삼고 있다. 이 중 기획재정부가 권한을 가진 DTI와 LTV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부분이 이미 전정권에서 부동산대책으로 수차례 발표됐던 내용으로 국회의 벽에 막혀 계류 중에 있다.
 
문제는 지난 정부부터 이어진 부동산 규제안 발표와 이후 야당의 반대에 따른 도입 무산이 반복되며,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적 불안감에 매매시장은 관망세만 짙어지고, 이에 따른 임대수요 증가로 전셋값이 다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발표와 야당의 반대가 정책적 불안감을 조성하며 오히려 시장 침체를 부추기고 있다”면서 “시장활성화도 시급하고 서민주거 안정도 중요한 시기로, 정책적 방향을 정하기 위해 머리를 조속히 맞대야할 시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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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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