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라식수술 부작용 설명 불충분..의사 책임"

입력 : 2013-03-03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시력이 낮은 환자에게 라식수술을 시술하면서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강희석 판사는 최모씨가 '과교정했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송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는 회생채무자인 송씨의 회생사건에 관련된 1250만원의 회생채권을 가진다"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재수술비 120만원 등 위자료를 더한 1250만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라식수술 전 환자에게 설명해야 할 주의사항은 수술 이후 빛 번짐 현상이나 안구건조증이 악화되는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교정정도가 퇴행하는 등 개인마다 각막 치유반응이 달라 예기치 못한 굴절상태가 될 수도 있는 점 등이 있다"면서 "의사가 환자에게 승낙을 얻기 위한 설명의무는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중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씨의 오른쪽 눈이 송씨로부터 라식수술을 한 이후 근시에서 원시로 바뀐 것은 시술 과정에서 송씨가 과교정 한 탓으로 보인다"며 "송씨가 시술 전 최씨에게 안구건조가 일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한 점은 인정되지만, 예상치 못한 원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설명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11월쯤 최씨는 송씨가 운영하는 안과에서 근시교정을 위해 라식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오른쪽 눈이 원시로 측정됐다. 그 해 12월경 부터 송씨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최씨는 송씨에 대해 회생채권 3000만원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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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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