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엔'상표소송, '코웨이' 엘지생활건강에 승소 확정

입력 : 2013-03-0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일부 상품에 대해 상표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뒤, 다시 해당 상품을 일부 포함시켜 같은 취지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주식회사 엘지생활건강이 코웨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웨이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향수 등 33개 상품에 대해 불사용을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고도 특허심판원에 다시 21개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면서 "문제의 취소심판청구는 별건 취소심판청구와 심판청구일이 다르고 등록취소를 구하는 지정상품의 범위 또한 동일하지 않아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상표법에 따르면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동일·유사 지정상품군 단위로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코웨이 측이 유사범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모두 포함해 취소심판을 청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코웨이는 지난 2011년 3월11일 특허심판원에 엘지생활건강을 상대로 '리엔'이라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33개 제품이 이 상표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코웨이는 이어 같은 해 8월 리엔의 지정상품 중 앞선 심판청구의 상품 중 일부가 포함된 21개 제품에 대해 같은 취지의 청구를 냈고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3월8일 최종적으로 코웨이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엘지생활건강 측은  "코웨이의 취소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않다"며 반발해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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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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