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황교안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상보)

입력 : 2013-03-04 오후 1:27:05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법사위는 이날 황 후보자(사진)가 30년 동안 법조계에 몸담아 온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며 '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보고서를 통해 '부적격' 입장을 병기하는 선에서 황 후보자 보고서 통과에 합의했다.
 
법사위는 경과보고서에서 "황 후보자가 검사 재직시 법질서 확립과 검찰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 원만한 성품·덕성으로 직무를 수행해 후배 검사들의 귀감이 된 점, 법무법인에서 많은 급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올바르게 사용하겠다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자질·능력이 충분하다는 적격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다만 ▲안기부 'X파일' 수사의 '편파 수사' 논란 ▲과거 수사경력에 따른 공안정국 조성 우려 ▲수임료 과다수령에 따른 전관예우 논란 및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 제출 '해태' ▲'5·16' 등에 대한 역사관 부족 ▲특정 종교 편향성 등으로 인해 준법성 및 도덕성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다는 '부적격' 판단도 있었다고 병기했다.
 
이날 채택된 청문보고서는 국회의장 보고를 거쳐,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임명절차를 밟게 된다.
 
장관 후보자의 경우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회가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면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기존 직제에 따라 장관을 임명해야 한다.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박근혜 정부의 17명 장관 후보자 가운데 유정복 안전행정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네 번째다.
 
앞서 황 후보자는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
 
청주에서 첫 검사생활을 시작한 황 후보자는 대검찰청 공안1·3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대구고검 검사장, 부산고검 검사장 등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두루 거쳤다.
 
대검찰청 공안1·3과장, 서울지검 공안2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역임 등에서 엿볼 수 있듯 황 후보자는 검찰 내부에서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힌다.
 
황 후보자는 검사 재임 중 국가보안법 해석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밝은 것으로 유명했으며,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여러 편의 논문과 해설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역임 당시에는 커다란 파장을 불러왔던 국정원·안기부 도청사건을 지휘하기도 했다.
 
2011년 동기인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총장 자리에 취임하자 검찰을 떠난 황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들어가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 해 12월에는 선거방송심의위원장을 맡아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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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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