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롯데주류가 소주 경쟁사인
하이트진로(000080)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을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음해해 이미지 훼손과 매출 감소의 피해를 봤다며 지난 4일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밝혔다.
롯데주류는 소장을 통해 하이트진로가 지난해 3월 한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에 관한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응지침을 만든 후 영업사원들을 통해 블로그, 트위터, 포털사이트 등 방송 내용을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일선 영업현장에서도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업소에 현수막과 판촉물을 제공했으며 이를 위해 6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영업에 활용했다고 덧붙였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매월 0.5~0.7%가량 성장하던 시장점유율이 하이트진로의 음해 행위 이후 급감했다"며 "매출 손실액, 훼손된 이미지를 만회하기 위해 사용한 광고비 등을 추산하면 1000억원 넘는 피해를 봤다고 판단해 일부인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24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검사 김석재)는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판촉 활동을 벌인 혐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임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처음처럼'이 알칼리 환원수로 만들어 건강에 좋지 않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한국소비자TV 김모 PD와 제보자 김모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시장에서의 경쟁상황을 법정 공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안타깝다"며 "전기분해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 안전성 등에 관한 논쟁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앞으로의 재판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