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용산참사 부상자, 건보 적용 제외 타당"

"범죄로 입은 부상..대상에서 제외돼야"

입력 : 2013-03-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 사건 당시 농성 중 부상을 당한 철거민들이 건강보험급여 환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농성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진압작전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천모씨 등 3명이 "이미 치료에 적용된 건강보험금을 환수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환수고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의 부상은 스스로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것이고, 법상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한 공단의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원고들이 입은 부상의 원인을 경찰의 공무집행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며 "오히려 농성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 폭력성에 비춰보면 원고의 부상은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천씨 등 3명은 사건발생 당일 남일당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철거 반대 농성을 벌이던 중 진압을 위해 투입된 경찰특공대와 충돌했으며, 이 과정에서 눈과 엉덩이,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고 8~26일간 치료를 받았다. 이후 천씨 등은 폭력과 방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천씨 등이 입은 부상은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 방해라는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이들에게 지급한 건강보험료 총 400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이에 천씨 등은 "무리한 경찰력 투입과 강제 진압이 부상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환수조치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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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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