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축 허가' 취소소송 패소 확정

법원 "국가안보 위협·환경피해 우려 없어"

입력 : 2013-03-10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555m 높이로 지어질 예정인 '제2롯데월드'가 주변 군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을 방해해 국가안보를 해칠 것이라며 제기된 건축허가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각하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는 김모씨 등 2명이 "초고층 건축으로 변경된 제2롯데월드 건축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라"며 서울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씨 등의 청구를 각하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3자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익이란 법규로 보호되는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에 제한된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은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므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자신의 환경상 이익이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원고의 자격이 주어지지만 원고는 제2롯데월드 건설로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변경허가 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 2롯데월드는 1998년 최초 허가를 받을 당시 지상 36층과 지하 5츨으로 건설될 예정이었다. 이후 2010년 지상 123층과 지하 6층 규모로 건축계획을 변경했고 송파구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인근 군사공항의 전투기 이착륙에 영향을 미쳐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해칠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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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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