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SK텔레콤, KT에 이어 이달 중 LG유플러스까지 위약금 제도를 적용함에 따라 이통3사 가입자 모두 위약금 '족쇄'에 묶일 전망이다.
업계는 KT의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 이후인 오는 14일쯤 LG유플러스가 위약금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LG유플러스 대리점 관계자는 "오는 14일에 시행공지가 온 상태인데 아직 확정공지는 아니다"며 "몇번 연기가 됐지만 이번에는 14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검토중으로 확정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이통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 모두 위약금 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할인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그동안 LG유플러스 가입자들은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남은 단말기 할부만 계산해 납부하면 됐다.
하지만 LG유플러스의 위약금 제도 시행으로 이통3사 고객 모두 약정기간 불이행시 할인금을 토해야 한다.
할인반환금 규모는 이통3사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3G 5만4000원 가입 기준 위약금 부과율은 28.2% 수준이다. 2년 약정의 경우 최대 16만원 가량을 돌려줘야 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자주 휴대폰을 변경해 대다수 고객에게 돌아갈 혜택을 줄어들게 하는 가입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가입 전에 자신의 휴대폰 교체 주기를 파악해 1년 또는 2년으로 약정기간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대리점 등에서 판매하는 스마트폰은 대부분 2년 약정 조건으로 할인된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해야 위약금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
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