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공정 은행 여신거래약관 손본다

실질 유효금리 설명 강화 등..하반기 시행

입력 : 2013-03-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올 하반기부터 은행들은 대출시 고객에게 수수료가 포함된 실질유효금리를 설명해야 한다.
 
또 기업대출에서 원리금 연체횟수 누적을 이유로 기한이익을 상실토록 했던 약관도 폐지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변경토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대출시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하는 실질 유효금리 설명을 강화토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대출약정시 별도 서면으로 약정이자와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항목과 금액을 각각 설명해왔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의 가계대출에는 취급수수료 등 이자성 수수료가 거의 폐지돼 있지만 기업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 등 이자성 수수료가 존재한다"며 "이자성 수수료를 포함해 실질 유효 금리를 선정해 제공토록 개선권고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개정약관 시행에 앞서 실질유효금리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예정이다.
 
기업대출의 경우 누적 연체횟수가 4회를 넘을 경우 독촉이나 통지 없이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왔던 약관도 폐지토록 권고했다.
 
기업대출은 14일 이상 연체시 기한이익이 상실돼 1개월 이상 연체를 기준으로 하는 가계대출보다도 요건이 강화돼 있음에도 연체횟수만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기업에 추가로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원장보는 "연체가 누적된 뒤 재대출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대출거절, 한도축소 등 다양한 불이익이 부과된다"며 "상습연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수단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이자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보고 이자를 계산토록 계산방법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윤년도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이자를 계산함에 따라 평년과 윤년의 이자금액이 달라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원장보는 은행들이 윤년에는 하루치 대출이자를 추가로 징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소비자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실질사용일수에 따라 1일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은행이 상계권 행사로 만기전에 채무자의 예금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을 지급하는 관행에 대해 약정이자를 지급토록 권고했다.
 
금감원은 약관변경 권고 후 실질유효금리 사전기준을 마련, 전산시스템 정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개정약관을 시행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보는 "이번 여신거래기본약관 개정권고에 따라 기업대출의 경우 연체이자 부담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의 상계로 인한 채무자의 손실이 줄고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도 크게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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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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