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개발 결국 부도?..주민·출자사 '줄소송' 우려(종합)

입력 : 2013-03-12 오후 5:23:03
[뉴스토마토 박관종·신익환기자]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이 12일 결국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에 직면했다.
 
이날 용산사업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59억원의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이자를 은행 영업 마감시간인 오후 4시까지 갚지 못했다.
 
이날 협의된 시간 안에 이자를 갚지 못하면 단군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 추진됐던 용산사업은 허무하게 부도를 맞게 된다.
 
앞서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액 257억원 가운데 보유 지분 25%에 해당하는 64억원에 대해 지급보증을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대한토지신탁이 송소액 257억원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요구하는 등 팽팽히 맞서 결국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개입해 사업 정상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임식 후 공식 업무에 돌입한 서승환 신임 국토해양부 장관은 용산역세권개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가 개입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의 고유 사업이 아니고 부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코레일을 포함한 드림허브가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용산사업의 실패에 따른 책임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6년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던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는 수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300여 가구 주민들은 사업이 추진되면서 수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 최근 알려진 가구당 평균 대출 규모만 4억원이 넘고 이에 따른 월이자는 약 170만원에 이른다. 이들이 사업 백지화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경우 책임 소재를 두고 다시 한 번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된다.
 
또 민간출자사와 코레일간 사업 무산에 따른 책임소재 소송전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간 출자사들은 이미 소송전에 대비해 법률 검토 등에 착수했다. 최근 자산관리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은 코레일을 상대로 2400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 하자는 안건을 내기도 했다.
 
한편, 용산사업의 최종 디폴트 여부는 AMC와 채무은행간 협의한 시간을 넘기면 은행이 선언하게 된다.
 
특히 AMC는 이날과 14일까지 총 63억원의 금융이자를 갚아도 10억원의 잔액만 남게 된다. 거기에 오는 25일 32억원, 27일 122억원 등 잇따라 추가 자금이 필요해 이번 위기를 넘겨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는 사업 정상화가 힘겨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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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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