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 자금 돌파구?..아직 넘을 산 많아

ABCP·CB 안건 모두 통과..코레일 반대 여전
국가상대 승소로 400억 수혈..3월 부도는 피할 듯

입력 : 2013-02-07 오후 8:47:15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총체적 난국으로 파산위기에 처했던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과 전환사채(CB) 등의 안건 의결로 긴급자금 수혈의 길을 마련했다.
 
하지만 ABCP발행에 대한 코레일의 반대입장이 여전해 실제 조달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7일 용산역세권개발 시행사인 드림허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3073억원 규모의 ABCP 발행과 2000억원 CB 발행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ABCP 발행과 관련해서는 이사회 10명이 전원 참석해 민간출자사 7명 전원 찬성, 코레일측 3명 중 2명 기권, 1명 반대로 통과됐다. CB 발행은 전원 찬성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 ▲민간출자회사인 삼성물산 소속 임원의 교체건 ▲서울시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확약서 등도 의결됐다.
 
 
반면 코레일을 상대로 한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810억원 등 총 7094억원 규모의 3개 청구소송은 코레일 이사 3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출자사 7명의 특별결의로 진행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무엇보다 이번 이사회의 가장 중요한 안건은 자금 마련과 관련된 ABCP 발행이다. 하지만 코레일의 반환확약서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직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점이 전혀 없다"며 "내부적으로도 ABCP 발행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용산역세권개발사업측은 국가를 상대로 낸 400억원대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용산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무단으로 용산 부지를 사용한 부당사용금 420여억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드림허브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부도 위기를 한 달 앞두고 소송가액 중 380여 억원의 자금을 수혈받게 됐다.
 
이처럼 이번 승소로 배상금이 유입되면 용산개발사업은 부도위기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수준이다.
 
드림허브 관계자는 "그나마 이번 승소로 자금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곧바로 들어올 지는 아직 모른다"며 "당장의 부도는 막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매달 지급해야 할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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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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