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신익환기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결국 파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단 이자 납부 기한이 13일 정오까지 연장된 것으로 알려져 이시간 내 협의가 이뤄질 경우 극적으로 사업이 회생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13일 용산사업의 자산관리회사(AMC)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2000억원에 대한 이자 52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채무불이행 위기를 맞았으나 이날 정오로 시한이 연장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정오까지 연장됐고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라며 "이번 만기 시안을 넘기지 못하면 최종 부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무불이행이 되면 2조4000억원의 전체 대출 금액의 기한이익이 상실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전날까지만해도 AMC와 대한토지신탁은 우편집중국 승소금 256억원 중 코레일 지분(25%)에 해당하는 64억원 지급에 대해 합의를 봤다.
앞서 코레일은 긴급 자금 수혈을 위해 자사 지분 64억원에 대해 대한토지신탁에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우선 인출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밤사이 상황은 또 다시 바뀌었다.
대한토지신탁이 최종 소송 결과가 뒤집혀 손해배상금을 다시 우정사업본부에게 돌려줄 경우 용산개발사업 부도시 본인들이 이를 갚을 수 있음을 우려해 추가 지급보증을요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64억원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서기로 했으나 나머지 배상금 193억원에 대해서도 일종의 보증을 요구한 대한토지신탁의 추가확약서 제출 요구를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AMC 관계자는 "아직까지 사업이 백지화라고 말할 수는 없다"며 "용산사업의 모든 건 이제 코레일이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산사업의 디폴트에 대한 최대주주인 코레일과 민간출자사들의 책임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드림허브프로젝트(PFV)측은 코레일이 용산사업을 의도적으로 부도내기 위해 이러저런 이유를 들어 시간을 끌어 지급시한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부도수순까지 가지 않고 규모를 축소하는 선에서 사업이 재개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