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지난해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수는 전년보다 20% 가까이 줄었지만 불건전 영업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대출모집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은행과 저축은행, 할부금융, 보험 등 109개 금융회사에서 활동중인 대출모집인은 모두 1만8646명으로 전년보다 3409명(18.2%) 줄었다.
금융회사의 무실적·불건전 대출모집인 정리와 일부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등의 영향으로 대출모집인 수는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모집인을 통한 대출실적은 모두 57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6000억원 늘었다. 이는 해당 금융회사의 지난해 총 가계대출의 29.7% 수준이다.
특히 외국계은행과 저축은행 등의 신용대출에서 대출모집인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SC은행과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중 모집인대출 비중은 각각 64%와 58.8%로 은행평균인 16.1%를 크게 웃돌았다.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대출에서 모집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8%였다.
평균 대출모집수수료율은 1.08%로 전년보다 0.19%포인트 하락했으나 권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대출의 경우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의 평균 모집수수료율이 각각 7.53%와 5.49%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모집행위는 최근 다소 줄긴 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편취는 감소하고 있으나 대환대출 사기,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오·남용 등 관련 민원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신고는 모두 2454건으로 전년보다 29%(995건) 감소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대출모집인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 모집행위 등 특이현안에 대해서는 엄정대처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6월 대부업법이 시행돼 대출모집수수료가 5% 이내로 제한되면 시장환경의 변화를 틈타 불건전 영업행위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올 2분기 중으로 모집인 관리·감독이 소홀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분기 중으로 모집인을 활용하는 전체 109개 금융회사에 대한 서면점검을 통해 모집인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며 "점검결과 불건전 모집행위에 대한 규율이 미흡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