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국토해양부는 14일 굴삭기와 기중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제작결함시 이를 시정하는 리콜제도를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작결함 시정제도는 올 3월17일 이후에 제작이나 조립, 수입된 건설기계부터 적용된다.
제작결함이 발견될 경우 조사전문기관(교통안전공단)의 결함여부 조사를 거쳐 수리, 교환 등의 시정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건설기계 정비와 관련해 소비자의 권익보호도 크게 강화된다.
건설기계 정비업자가 정비한 건설기계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 하고, 정비잘못으로 고장발생이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정비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한다.
또 건설기계를 정비할 때 이에 필요한 신부품, 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명문화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장비의 작업안전을 확보하고,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