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인터넷 채팅상담서비스'를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화가 어려운 장애자를 비롯해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해외체류 등 일시적인 사정으로 전화상담이나 내방상담이 곤란한 일반인도 채팅상담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통화가 어려운 민원인의 경우 그 동안 금감원에 내방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서류를 직접 접수해 불만사항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채팅상담 확대로 민원서류 접수 이전에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팅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실명인증과 상담권역 선택 등의 절차를 거쳐 채팅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스마트폰용 민원상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모바일 환경에 맞는 상담채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청각·언어장애인의 경우 금감원의 'e-금융민원센터(www.fcsc.kr)'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110.go.kr)에서 '110 화상·채팅상담'을 통해 민원인·권익위·금감원 3자간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에 내방할 경우 수화상담도 받을 수 있다.
전화상담은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