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불법 외환거래 상시 감시시스템 4월 본격 가동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 등 편의성 향상도

입력 : 2013-03-14 오전 9:45:14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은행권의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는 강화되고 외환거래의 편의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상시적으로 불법 외환거래자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서류절차 등은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이 불법 외환거래로 자금 횡령 및 유용, 세금탈루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 상시 감시시스템`을 도입한다.
 
은행들이 지난해 말부터 불법 외환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왔으며 4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A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불법외환거래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환거래는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부동산취득 등의 자본거래, 수출입관련 물품 대금지급 등의 무역거래, 개인간의 대금 송금 등의 무역외거래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 외환거래는 기업 자금의 횡령 및 유용, 개인적 세금탈루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액이 4조3607억원,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만 부과까지 포함할 경우 5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에서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외환거래는 2008년 159건에서 2010년 349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외환거래에 대해 외국환거래 은행과 금감원 등에서 관리를 하도록 위임돼 있다"며 "그동안 신경을 못 썼던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은행들에게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지사 설립이나 해외 송금 등 외국환거래를 은행에서 신고를 받고 인가를 해주는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외환거래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대신 외환거래시 복잡했던 서류절차는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환거래시 제출해야할 서류가 과도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고재인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