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피팅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여성들을 유인해 수차례 성추행을 한 혐의(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으로 김모씨(53)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9월 문모씨(25·여)를 스튜디오로 불러 "모델 신체사이즈 측정이 매우 정확해야 한다"며 옷을 모두 벗기고 주요 부위를 만지는 한편, 억지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문씨외에도 2012년 3월 3명의 여성을 같은 방법으로 성추행하는 등 모두 4명의 여성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이들에게 약속한 모델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김씨가 문씨에게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받아 함께 사업을 하자"고 제안해 문씨로부터 창업자금 1500만원과 카드론 5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제공받아 빼돌리는 한편, 문씨의 주민번호를 도용해 인터넷과 전화 등을 개통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