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추가제재..'솜방망이 처벌' 비판

이통3사에 과징금 53억원 부과에 그쳐

입력 : 2013-04-02 오후 3:41:24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이통3사가 영업정지 기간중에도 보조금 전쟁을 벌인데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또다시 제재를 가했다.
 
하지만 제재안이 이통3사에 총 53억원 과징금 부과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과 KT를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로 지목하는 한편, 이통3사에 총 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SK텔레콤(017670)이 31억4000만원, KT(030200)는 16억1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는 5억6000만원의 추가 과징금을 내야하게 됐다.
 
SK텔레콤과 KT는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돼 LG유플러스보다는 더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4일 방통위가 영업정지와 함께 과징금 118억원을 부과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제재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비판이 거세다.
 
당초 시장에서는 방통위가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바로 제재를 가하기로 한만큼 이번에는 강경 제재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영업정지 기간에 오히려 가입자 쟁탈전이 심화돼 시장이 혼탁해졌고, 지난 13일에는 청와대까지 나서 통신 보조금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을 감안 것이다.
 
실제로 영업정지 기간동안 온라인 시장 등에서는 출고가 99만4000원의 삼성전자 갤럭시S3 가격이 1000원까지 떨어지는 등 비상식적인 보조금 지급현상이 벌어졌다.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번 제재에 대한 과징금은 5개월 조사기간 동안에 따른 결과이고, 이번에는 14일 조사기간에 따라 매겨졌기 때문에 사실상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라고 설명했다.
 
조사기간에 따른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다.
 
정종기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조사기간이 너무 짧은 상황에서 전반은 SK텔레콤이, 후반은 KT의 위반실태가 여실히 드러나 불가피하게 두 회사를 선정했다"며 "다음 제재때는 시장과열 주도사업자를 한 회사만 선정해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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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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