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다. 이후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검찰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지만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한 전 총리가 불구속 기소된 지 40개월만이다.
2심 재판부는 "'수행원과 동석자의 눈을 피해 현금 5만달러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넸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은 합리성이 없고 객관적 상당성도 부족하다"며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서 여러 혐의로 조사받던 곽 전 사장이 장기간 구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한 전 총리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4년만에 무죄로 판명나 진실이 밝혀졌다"며 "검찰의 기소가 부당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어 "더 이상 정치 탄압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도 한 전 총리의 대법원 무죄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렇게 밝히고 "검찰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법원의 경종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오늘 검찰의 무도함이 법원에 의해 밝혀졌듯 진실은 항상 승리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 대해서도 이날 무죄를 선고했다.